유해물질 방치한채 폐업해도 환경부는 ‘깜깜이’
광주·전남 업체 3곳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두고 폐업신고만
감사원 적발 후 진상 파악 나서 과태료 부과·경찰 고발 조치
2020년 11월 11일(수) 00:00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해둔 채 몰래 문을 닫았지만 관계기관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사업장내에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될 경우 유출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해화학물질 폐업사업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국세청에 폐업신고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광주·전남 업체는 총 3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사안으로 전국에서 9개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심지어 광주·전남 3개 업체 중 2곳에서는 여전히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발견됐다.

지난 2018년 8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함평의 한 알류미늄 제조 업체는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둔 채 폐업했다. 일명 양잿물이라고 부르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 방치된 셈이다. 이 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진상을 파악해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014년 3월 폐업한 광주시 첨단동의 한 제조 업체에는 염산 10t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이를 처분하지 않고 몰래 폐업했지만 환경부 등은 업체가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폐업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환경부에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화학물질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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