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12명, 보상금 5억 2941만원 받았다
국민권익위, 10월까지 48억 601만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669억 6000여만원
2020년 11월 03일(화) 13:30
부패·공익신고자 12명이 5억294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은 75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12명에게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의 경우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알린 신고자가 가장 많은 4억358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한 사례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원,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해 횡령한 업체를 알린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원이 주어졌다.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장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610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로 보상금 135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377건에 대하여 48억 601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 6000여만원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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