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미쓰비시重 국내 자산 강매 수순
대전지법,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내달 10일까지 의견 제시 없을땐
심문 절차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
2020년 10월 29일(목) 21:3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할 압류명령문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지난 9월 7일 매각명령과 관련한 심문서를 공시송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매각 명령의 효력은 오는 11월 10일 자정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와 압류결정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한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약 8억 400만원 가치의 자산을 압류하고 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압류된 자산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결정문과 심문서가 전달돼야 한다”면서 “공시송달되면 법원이 언제든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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