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원 내 무인도 불법 야영·취사 ‘드론’으로 잡는다
진도 조도지구서 불법행위 단속
2020년 10월 29일(목) 17:55
국립공원공단 단속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무인도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해지자 환경당국이 무인기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남해안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 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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