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운영권 회수 등 적극 검토해야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시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간 제2 순환도로 운영 협약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익 처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이다.
엊그제 열린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제2 순환도로 1구간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2016년 말 협약 변경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맥쿼리는 지난 2001년 협약에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해 시의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시는 소송전에 나섰지만 민선 6기에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맥쿼리의 수익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 수익률 과다 책정, 투자금 부풀리기 등을 집중 거론하며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질타했다. 제2 순환도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광주일보가 2018년부터 지속적인 보도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100억 원 이상의 환급 법인세를 광주시가 돌려받지 않거나 이중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재정지원금을 13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합리한 협약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보전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하이패스 개통 이후 통행량이 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을 통해 지원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도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는 소송전에 나섰지만 민선 6기에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맥쿼리의 수익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자 수익률 과다 책정, 투자금 부풀리기 등을 집중 거론하며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질타했다. 제2 순환도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는 광주일보가 2018년부터 지속적인 보도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 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감사원은 100억 원 이상의 환급 법인세를 광주시가 돌려받지 않거나 이중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재정지원금을 13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