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자치법규 2건,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입법 사례집에 수록 전국 지자체 전파
2020년 10월 23일(금) 00:00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3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완도군의 ‘완도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선정됐다.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담긴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수산물 수출 관리를 위한 수출물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시의성이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조례로 뽑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함으로써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도군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기관’ 선정,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에 선정된 바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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