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전남, 농지연금 지급액도 최하
광주·전남 월 평균 지급액 60만3000원…9개 도 중 8번째
제주와 126만원 차이…전남 2148가구 가입 전국 12.9% 수준
2020년 10월 19일(월) 05:00
<자료:한국농어촌공사·정점식 의원실>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인 전남지역은 농지연금 지급액도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광주·전남지역 평균 농지연금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6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 지급액은 제주가 186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는 지난 2017년(217만9000원)부터 4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에 이어 강원(141만5000원), 경기(136만3000원), 경남(125만원), 충남(113만4000원), 경북(93만원), 충북(91만8000원), 전남(60만3000원), 전북(54만8000원) 순으로 많았다.

평균 지급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도(道)가 5곳에 달했지만 전남지역은 올해 60만원 선을 겨우 넘겼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지역 평균 지급액은 54만3000원(2011년)→30만6000원(2012년)→36만3000원(2013년)→38만2000원(2014년)→44만4000원(2015년)→40만1000원(2016년)→36만8000원(2017년)→37만1000원(2018년)→55만5000원(2019년) 등 오르락내리락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전남 지급액은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전남 지급액은 최고 수준인 제주보다 126만4000원이 적다. 전국 평균 지급액(107만6000원)보다는 47만3000원 부족하다.

농지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2011년 도입된 농민 복지 대책의 하나이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고 향후 농지를 처분해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한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최저 지급액인 4만7000원을 받은 농민도 있다”며 “농지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지역별로 연금소득이 양극화되면 고령 농민들의 가계소득도 지역별로 고착화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농가는 전체 농가의 15.3% 비중을 차지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 비중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농가 수는 15만4000가구로, 전국 농가(100만7000가구)의 15.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1년~2020년 8월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체(1만6654건)의 12.9% 가량인 2148가구였다. 올해 들어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가입 실적은 212건(전체 2162건)이었다.

농가 수는 전남과 경북, 경남, 충남 등이 더 많은데도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 가입실적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주택연금은 올해 4월 가입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까지 하향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0.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2016년 이자율 2% 조정(고정금리 기준)에 이어 한 단계 더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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