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고
2020년 10월 16일(금) 00:00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청년몰 조성과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등 5가지다.

우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하며,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도 전통시장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교체 사업 등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당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6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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