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거짓표시 34곳·미표시 11곳
45개 업체 과태료 등 부과
2020년 10월 15일(목) 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 때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5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4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체에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식품업체는 외국산 밀가루로 만든 약과를 ‘국내산’ 한과세트로 둔갑해 판매했다. 또 광주의 한 떡집은 외국산 쌀로 만든 떡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진열했다.

전남농관원은 지난 달 7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039곳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전 정보수집 후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원포인트 단속’를 실시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농관원 측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상여건 불량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해 김장철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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