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과도한 특혜 없도록 검증 철저히
2020년 09월 22일(화) 00:00
부영주택(주)은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골프장 가운데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한 뒤 나머지 녹지에 대해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특혜’라면서 지역 사회의 보다 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포럼은 엊그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공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1단계 정도 높이는 게 관례”라며 “그러나 부영골프장 사례의 경우 한 번에 무려 5단계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 측의 요구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현재 자연녹지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무려 5단계나 ‘종 상향’(種上向)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00세대가 건설되면 부영 측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공공 기여 제도’나 광주의 ‘도시계획 사전 협상 제도’ 등을 도입해 공공 기여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부영 측이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한 이후 혁신도시 곳곳에는 ‘나주 혁신도시가 부영동이냐’ ‘한전공대 부지 제공, 거래인가 기부인가’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 펼침막 수십 개가 내걸렸다. 이는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공기업 노조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용도지역 변경은 나주시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서 최종 승인하게 된다. 따라서 두 지자체는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명분으로 한 부영 측의 과도한 요구가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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