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해법 찾자”…해남군, 어민간담회
2020년 09월 03일(목) 00:00
지난 31일 해남군 송지면 어란수협에서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어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남군이 만호해역(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해결에 나섰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지난 31일 송지면 어란수협에서 간담회를 열고 만호해역을 생계 터전으로 이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로 곡성군·의회·수협과 어민 대표 7명이 참석했다.

김양식 채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남군 어민들은 두차례에 걸친 전남도청 앞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만호해역 어업권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어민들은 1982년부터 목숨을 담보로 만호어장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분쟁 시 바다의 상단부는 진도가, 하단부는 해남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1년 전남도가 분쟁종식을 위해 1370㏊의 면허를 진도군에 추가로 승인했는데도 분쟁이 재발하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만호해역 이용이 차단될 경우 어민 생계 유지 불가는 물론 지역경제 등 지역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면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만호해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양식할 수 있도록 어업권 보장을 호소했다.

명현관 군수는 “만호해역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군과 의회, 수협, 어민들이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호해역 관련 소송은 해남지원에서 지난달 12일 3차 변론을 마쳤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안은 도출되지 못한 채 오는 21일 4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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