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혐의 40대 여중 교사 무죄 판결
광주지법 “공소사실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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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상담하다 “성욕불만이냐”고 말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모 여중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상담하던 학생의 막대사탕 먹는 모습을 보고 ‘성욕 불만이냐’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의 고소장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등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도 발견됐고 직설적인 고소인 성격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두 달 넘도록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를 찾아가 1대 1 상담을 하고 다른 학생 가정방문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A씨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학생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재판장은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A씨에게 꾸지람을 들은 이들이 피해 학생에게 성비위로 신고해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피해학생이 이같은 제안에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의 고소장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등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도 발견됐고 직설적인 고소인 성격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두 달 넘도록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를 찾아가 1대 1 상담을 하고 다른 학생 가정방문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A씨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학생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