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점포공유와 숍인숍
2020년 08월 26일(수) 00:00
사이비 종교인인지 극우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19는 다시 전국적으로 빠르게 재확산 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제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텨오던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시 암울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에 진입한 듯 막막하고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매출이 다소 줄어든 소상공인들이야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수익은 커녕 폐업이나 임대료 걱정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비창업자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의 창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기존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의 이해와 니즈(Needs)가 맞아떨어져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창업방식이 점포공유형 창업과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이다.

점포공유형 창업은 하나의 점포 안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간을 공유해 창업을 하는 형태이며 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유주방 형태의 창업이며 뜻을 같이 하는 창업자들의 공동으로 점포를 계약한 후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동일한 영업시간에 각자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방식이다. 주로 배달창업 아이템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에 창업을 해서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점포를 특정 시간대를 나눠서 다른 아이템으로 창업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가령 저녁 시간대만 운영하는 주점이 점심 시간대에 집중할 식당창업을 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거나 야간영업을 안하는 식당이 야간시간대에 집중할 주점창업을 하는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점포공유형 창업의 장점은 창업비용의 대폭 절감과 임대료 부담의 완화, 매장 홍보효과 확대, 고객공유, 적은 창업비용으로도 핵심상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메뉴의 이용이 가능하고 체험적 요인으로 신선한 경험이 가능하다.

숍인숍 창업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점포공유형 창업과 다르게 기존 점포와 동일 시간대에 영업을 하는 공간공유형 창업이다. 가령 미용실 내에 네일아트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슈퍼마켓 내에 정육점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형태다. 숍인숍 창업의 장점은 점포공유형 창업과 마찬가지로 창업비의 대폭 절감과 임대료 부담의 완화, 매장홍보효과의 확대, 고객공유, 적은 창업비용으로도 핵심상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영업시간대가 같아서 운영전략의 공유와 공동마케팅이 가능해 홍보비의 절감도 강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 창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비 절감과 고객증가에 도움이 되는 상호 윈윈형 창업형태가 점포공유형 창업과 숍인숍 창업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단독형 창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협업형 창업에 가까운 형태를 띄기에 상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계약서의 사전 작성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보증금이나 월세의 분담조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폐업이나 매각 등에 대비한 정확한 계약조건의 명시가 필수적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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