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징계기준 강화 윤리강령 개정
2020년 08월 14일(금) 00:00
비위 백화점으로 불리던 광주시 북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 징계조례 중 최고 수준의 징계기준안을 마련했다.

13일 광주시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전면 개정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북구의회는 강화된 윤리·행동강령으로 주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징계기준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성 비위행위, 이권개입, 영리거래금지 제한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최고 징계수위로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의회 징계기준안’개정안은 오는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264회 임시회(9월 중)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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