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익산시 관리부실 탓"
감사원,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부당 수리 등 지적
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도…익산시 “감사 결과 수용”
2020년 08월 10일(월) 00:00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를 키운 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5가지 사항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익산시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익산시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인근 비료공장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다.

수분이 많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하게 됐고, 고온건조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또 이 공장의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 과정에서의 현지 확인 소홀로 인해 연초박이 유기질비료로 계속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고온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키는 연초박이 미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공장에 대해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총 2회만 하고 이 마저도 부실하게 진행된 점이 적발됐다.

특히 이 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을 2016년 말까지 8회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동안의 배출시설 문제 등을 뒤늦게 지적·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붕 배출관 점검과 건조분말 형태의 미신고 먼지 배출시설을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공장 내·외부로 대기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했다.

이 공장을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발생 시에만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형식적인 점검에만 치중, 소홀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법 규정 준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일인만큼 통보대로 징계하겠다”고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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