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광풍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데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부동산 규제 예외 지역이란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광주의 부동산 광풍 진원지는 구도심 일대로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자와 투자자들이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로 이곳에 20~45층 초고층 아파트 30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자들은 이 일대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팔고 있고 여기에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땅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1년 사이 이곳 땅값은 3.3㎡당 300~330만 원에서 700~10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문제는 부동산 광풍 피해가 원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합원 참여 시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 북구청과 광주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은 현재 수창초등학교 일대에 대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확정한 상태다. 부동산 광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지만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 같은 탈법을 막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는 안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관계 기관이 할 일이다.
1년 사이 이곳 땅값은 3.3㎡당 300~330만 원에서 700~10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문제는 부동산 광풍 피해가 원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합원 참여 시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