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소방법 개정 따라 소방 점검 보고서 7일 내 제출
2020년 08월 06일(목) 00:00
목포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과 종합 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결과보고서는 점검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나 법령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 설치 대상물은 오는 9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들도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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