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해당행위자 중징계”
광주 서구·목포·나주·강진·곡성·구례군의회 대상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지침 어긴 의원 조사 착수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지침 어긴 의원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소속 의원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각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손을 잡는 등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시당에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 총회에서 오광교 의원을 의장 후보에 호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당규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막상 2일 열린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태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이 김 의원을 지지했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9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과 민중당 각 1명씩이다. 시당은 조사를 통해 당 지침을 어긴 의원과 해당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목포시의회 등 도내 5개 시·군 의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해당 행위자’를 적발, 최고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목포·나주시의회와 강진·곡성·구례군의회 의원들이다. 이들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전 당내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민주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단 단독 후보를 사전에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내려보냈다.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서도 소속 의원들이 상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의회 운영을 주도하지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목포시의회 등 5곳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당내 경선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가 선출되거나 사전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강진군의회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후보가 본선 투표에서 탈락했고, 부의장은 민생당 의원이 뽑혔다. 구례군의회도 사전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아닌 다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목포시의회와 곡성군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나주시의회는 사전 경선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당 지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남도당은 보고 있다.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열리는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당이나 경남도당처럼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정한 것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침을 어기고 다른 정당 후보 등에게 표를 던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하지만, 막상 2일 열린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태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이 김 의원을 지지했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9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과 민중당 각 1명씩이다. 시당은 조사를 통해 당 지침을 어긴 의원과 해당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목포·나주시의회와 강진·곡성·구례군의회 의원들이다. 이들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전 당내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민주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단 단독 후보를 사전에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내려보냈다.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서도 소속 의원들이 상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의회 운영을 주도하지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목포시의회 등 5곳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당내 경선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가 선출되거나 사전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강진군의회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후보가 본선 투표에서 탈락했고, 부의장은 민생당 의원이 뽑혔다. 구례군의회도 사전 경선에서 뽑힌 후보가 아닌 다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목포시의회와 곡성군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나주시의회는 사전 경선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당 지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남도당은 보고 있다.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께 열리는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당이나 경남도당처럼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정한 것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침을 어기고 다른 정당 후보 등에게 표를 던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