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불시점검’ 막는다
2020년 07월 01일(수) 00:00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시점검’이 불가능해진다.

10년 이상 된 장기운영점포는 본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있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한 것이다.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바뀌어 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주는 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부는 이의 제기가 오면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본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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