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 선거 때 돈 받은 조합원 25명 집유·벌금형
2020년 06월 15일(월) 00:00
전남 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조합원 2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76)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C(63)씨 등 1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50만∼8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모 축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로 지난해 3월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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