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파손한 화물차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무슨 죄?
“14.5t 대형차 교통사고 인식 못해” 무죄
2020년 06월 11일(목) 21:40
14.5t짜리 화물차 운전자가 유턴을 하다 500만원 넘는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낸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주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모 주유소 앞길에서 비아지하보차도 방향으로 유턴하다 2차로에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뒷문 및 펜더가 파손돼 수리비로 590여만원이 들었고 타고있던 운전자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 차량은 14.5t 대형화물차로, 유턴 과정에서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끝부분이 승용차 운전석 뒷문 등을 들이받았지만 일부 긁힌 흔적만 남았고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그대로 수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음주 정황도 없고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들어 사고가 난 줄 알고도 굳이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A씨가 사고 직후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정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과 관련, 재판부는 ‘유턴을 하는 차량의 자연스러운 운행 행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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