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위법 방치했다 이제 바로잡겠다고?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4개소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진입로 폭 기준 미달 지적에도
신규사업자 발급해줬던 서구
올초 신규 인허가 전면중단 논란
경찰, 업체-구청 유착 의혹 내사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진입로 폭 기준 미달 지적에도
신규사업자 발급해줬던 서구
올초 신규 인허가 전면중단 논란
경찰, 업체-구청 유착 의혹 내사
![]() 광주시 서구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겠다며 17년 전 이뤄진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서구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겠다며 17년 전 이뤄진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4곳(풍암1·3단지, 오토파크, 오토갤러리)의 신규 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자동차매매사업자간 승계(양수·도) 처분이 지난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6곳 중 4곳의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사업자 승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매단지 4곳이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법(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구 입장으로, 위법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이 곳에서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풍암1단지의 경우 폭이 8~9m에 불과하고 풍암 3단지, 오토갤러리, 오토파크 등은 접한 도로(길이 160m) 중 일부 구간만 폭이 12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대로라면 애초부터 매매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데도, 서구가 위법·안이한 행정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가 돌연 위반사항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감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에도 8년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서구가 “8~9m 진·출입로라도 차량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이라며 “등록을 취하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해 민원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업자들은 더욱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풍암 3단지 사업자들로서는 무려 17년 전 문제인데다, 풍암1단지(2008년), 오토갤러리(2012년), 오토파크(2008년) 사업자 등도 오래전에 지적된 문제를 이제와서 꺼내는 배경을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풍암 1단지 자동차 매매 사업자들의 신규 신청·허가, 양도·양수도 기존과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갑작스런 서구 입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급기야 광주시에 관련 내용을 질의, ‘행정청의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통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서구는 강경하다.
2003년 허가 당시에 현행법을 어겼음에도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위반된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구는 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인·허가 문제는 자치구 고유 사무로 시의 입장은 서구와는 상관 없다”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예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위반 사항을 해결하려면 기존 도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구의 뒤늦은 조치 요구를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감지된다. 단지에서 매매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 매매업체와 서구 공무원 간 유착이 드러나면서 파면된 전례가 있있다”며 나머지 사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형태 특정 사업자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도 이같은 매매단지 내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4곳(풍암1·3단지, 오토파크, 오토갤러리)의 신규 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자동차매매사업자간 승계(양수·도) 처분이 지난 2월 18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6곳 중 4곳의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기존 사업자 승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풍암1단지의 경우 폭이 8~9m에 불과하고 풍암 3단지, 오토갤러리, 오토파크 등은 접한 도로(길이 160m) 중 일부 구간만 폭이 12m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감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한 뒤에도 8년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책임을 지우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서구가 “8~9m 진·출입로라도 차량 교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여유로운 상황”이라며 “등록을 취하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해 민원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업자들은 더욱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풍암 3단지 사업자들로서는 무려 17년 전 문제인데다, 풍암1단지(2008년), 오토갤러리(2012년), 오토파크(2008년) 사업자 등도 오래전에 지적된 문제를 이제와서 꺼내는 배경을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풍암 1단지 자동차 매매 사업자들의 신규 신청·허가, 양도·양수도 기존과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갑작스런 서구 입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급기야 광주시에 관련 내용을 질의, ‘행정청의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통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지만 서구는 강경하다.
2003년 허가 당시에 현행법을 어겼음에도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위반된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잡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구는 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인·허가 문제는 자치구 고유 사무로 시의 입장은 서구와는 상관 없다”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예정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위반 사항을 해결하려면 기존 도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구의 뒤늦은 조치 요구를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감지된다. 단지에서 매매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 매매업체와 서구 공무원 간 유착이 드러나면서 파면된 전례가 있있다”며 나머지 사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형태 특정 사업자측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도 이같은 매매단지 내 의혹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