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1대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제정해야”
전체부지의 44% 토지보상 완료…학교시설 강의동 등 착공 가능
2020년 05월 27일(수) 00:00
공공의대 설립부지 전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정·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를 위해 이달 기준 전체부지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학교시설 중 강의동을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마무리 상태로, 학교 설립 및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시의 이같은 행보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확고하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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