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방역…국립공원·박물관 개관, 개인 방역수칙은 지켜야
종교시설·클럽도 운영 허용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의 차이, 일상 속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나 어린이집 등 각급 교육시설의 순차적 등교개학이다.
국립공원이나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실외 분산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 등도 문을 연다.
당국은 스포츠 관람시설이나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등 실내외 밀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교회나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이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같은 유흥시설도 운영이 허용되고 위험시설도 대부분 문을 연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과 감염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감염통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험도를 평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는 바뀌지 않고 이어진다. 개인방역의 핵심 수칙인 아프면 집에서 쉬기, 1m 이상의 거리 두기, 지속적 소독과 기침예절 준수 등은 지켜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침이다”면서도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동등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이런 수칙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 7대 기본생활수칙’등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했을 때에는 행사 참석이나 직장 출근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의 차이, 일상 속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국립공원이나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실외 분산시설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 등도 문을 연다.
당국은 스포츠 관람시설이나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등 실내외 밀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교회나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이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원칙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같은 유흥시설도 운영이 허용되고 위험시설도 대부분 문을 연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과 감염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는 바뀌지 않고 이어진다. 개인방역의 핵심 수칙인 아프면 집에서 쉬기, 1m 이상의 거리 두기, 지속적 소독과 기침예절 준수 등은 지켜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 완화된 지침이다”면서도 “개인이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동등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이런 수칙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 7대 기본생활수칙’등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했을 때에는 행사 참석이나 직장 출근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