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시민 돈 1300만원 날린 ‘책상머리 갑질 행정’
동구·경찰, 계림동 오거리 교통섬 설치 조건 오피스텔 신축 허가
1000만원 들여 교통섬 조성 후 교통사고 잇따르자 “다시 철거하라”
건축심의위, 현장 여건 등 고려 않고 도면만 보고 부실 심의 ‘비판’
1000만원 들여 교통섬 조성 후 교통사고 잇따르자 “다시 철거하라”
건축심의위, 현장 여건 등 고려 않고 도면만 보고 부실 심의 ‘비판’
![]() 광주시 동구 계림동 계림 오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이 설치된지 한달여만인 지난 29일 철거되고 있다. |
현장 상황과 주민들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치단체와 경찰의 편의주의적 탁상 행정에 애꿎은 시민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9일 계림동 오거리 일대에 설치됐던 교통섬(도로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섬 모양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잦은 교통사고와 인근 상인 반발 등으로 지난 3월 4일 설치했다가 1달여 만에 이뤄졌다.
동구가 애초 교통섬 설치를 조건으로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하면서 건축주는 1000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자치단체 철거 요청에 건축주는 300만원을 더 내고 철거까지 떠안았다. 책상머리 ‘갑질’ 행정으로 애꿎은 시민 돈만 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는 2년 전인 2018년 9월 대인시장 맞은편에 오피스텔(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 A씨에게 교통섬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동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부지 앞과 대인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인근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변경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도록 제시했다.
동구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경찰도 협의를 거쳐 교통섬 조성을 허가했다.
건축주는 이후 1년 여간의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1000만원을 들여 교통섬을 만들었다.
부작용은 즉각 나타났다. 당장, 한달 동안 심야시간에만 교통섬으로 인한 3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인근 상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통섬이 들어선 뒤 2차로가 1차로로 좁아져 상가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동구는 다시 광주청에 교통섬 철거를 요청했고 경찰도 설치하라고 했던 입장을 바꿔 철거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결정 때문에 1300만원을 쓰게 된 셈이다.
건축이 들어서는 현장 상황과 도로 여건, 인근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도면만 보고 결정한 건축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와 경찰의 허술한 심사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사무소측은 “교통섬이 생겨 불편하다는 인근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동구와 경찰청이 다시 협의해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지난 29일 계림동 오거리 일대에 설치됐던 교통섬(도로 한쪽 구석에 만들어 놓은 섬 모양 구조물)을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잦은 교통사고와 인근 상인 반발 등으로 지난 3월 4일 설치했다가 1달여 만에 이뤄졌다.
동구는 2년 전인 2018년 9월 대인시장 맞은편에 오피스텔(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한 A씨에게 교통섬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동구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부지 앞과 대인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인근 계림오거리 방향으로 변경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도록 제시했다.
건축주는 이후 1년 여간의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월 1000만원을 들여 교통섬을 만들었다.
부작용은 즉각 나타났다. 당장, 한달 동안 심야시간에만 교통섬으로 인한 3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인근 상가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교통섬이 들어선 뒤 2차로가 1차로로 좁아져 상가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게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동구는 다시 광주청에 교통섬 철거를 요청했고 경찰도 설치하라고 했던 입장을 바꿔 철거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결정 때문에 1300만원을 쓰게 된 셈이다.
건축이 들어서는 현장 상황과 도로 여건, 인근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도면만 보고 결정한 건축 심의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와 경찰의 허술한 심사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사무소측은 “교통섬이 생겨 불편하다는 인근 주민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동구와 경찰청이 다시 협의해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