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휘둘러 징역형…“위험한 물건 아냐” 항소했다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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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냄비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 1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시.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5월 “3개월만 살고 나가라”는 A(36)씨 말에 화가 나 A씨 얼굴을 냄비로 수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한 B(41)씨에게 “이유없다”며 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에 쓰인 냄비는 단단한 철제로 제작돼 얼굴 등을 맞게 되면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어 특수상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5월 “3개월만 살고 나가라”는 A(36)씨 말에 화가 나 A씨 얼굴을 냄비로 수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한 B(41)씨에게 “이유없다”며 기각.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