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징역형 40대, 출소 11일만에 또 술 마시고 ‘오리발’
2020년 04월 15일(수) 00:00
○…무전취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아 기소된 40대 남성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모 음악홀에서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심(징역 6개월)을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죄로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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