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때문에 사고” 보험사 구상금 소송에…법원 “증거 부족” 기각
2020년 04월 13일(월) 00:00
○…보험사가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장하며 도로 관리를 맡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가 패소.

○…광주지법 민사 3-3부는 M보험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

○…보험사는 지난 2016년 5월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인근 도로를 지나던 A씨 차량이 펑크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 차량과 부딪혀 280여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되자 포트홀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는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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