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더 필요한데…문 여는 체육시설
“더는 못 버텨”…속속 영업
광주 1차 휴업 동참 670곳서
2차 휴업 158곳으로 뚝
방역한다곤 하지만…불안
2020년 04월 08일(수) 19:35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문을 닫았던 체육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 연장되면서 그동안 어렵게 버티던 체육시설들이 속속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들은 이용자들의 신체적 활동이 많아 여느 시설에 비해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영 중단’이 절실하지만, 시설측은 기본 경영은 물론이고 업무량이나 시간 단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휴업에 동참했던 체육시설은 전체 817곳 가운데 670곳으로 휴업 동참률이 전체의 82%에 달했다. 하지만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셋째 날인 8일 현재, 체육시설 817곳 가운데 158곳인 19%만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즉 1차 거리두기 기간에는 체육시설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지만, 2차 거리두기가 진행중인 현재는 10곳 가운데 2곳만이 휴업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하모(38)씨는 “문을 닫아도 임대료는 꾸준히 내야하고, 중단기간만큼 전체회원들의 등록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며 “또 헬스장은 개인수업(P/T)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데 강습을 못하니 강사들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다시 열었다”고 말했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남구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광주시·자치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일부도 다시 문을 열었다.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은 지난 3월22일 문을 닫았다가 6일 운영을 재개했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한달에 9000만원의 공공요금이 발생하고, 무급휴가에 들어간 직원들의 생계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수영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수영장은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총 51명의 근로자 가운데 41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갔으며, 한 수영강사는 강의 시간이 적어 4대 보험료 등을 제하고 3월 급여로 고작 1400원을 받았다.

또 이들 수영장은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대학법인이나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위탁운영이어서 운영 재개가 좀 더 자유로웠다는 분석도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하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탈의실과 샤워장을 운영할 때,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록대장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또 수건 등 공용물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이용객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오는 19일까지 문을 닫아야 하며, 집합금지 기간 중 운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광주시 남구 자치행정과 직원은 “행정상 문을 닫으라 강제할 수도 없지만 문을 연 체육시설들을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사실 업주는 물론 강사들도 휴업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영업을 재개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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