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관장·구의원 평균 재산 8억5천만원
공직자윤리위 74명 재산공개
윤진보 도시철도공사사장 47억
한양임 북구 의원 68억 신고
정종태 사장 예금 등 16억 증가
윤진보 도시철도공사사장 47억
한양임 북구 의원 68억 신고
정종태 사장 예금 등 16억 증가
광주시 산하 공기업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중 최고 재력가는 윤진보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중에는 한양임 북구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의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시 전자 공보에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구의원 68명, 광주 도시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 6명이다.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29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 관보에 공개했다.
윤 사장은 4억6529만5000원이 증가한 47억6283만2000원, 한 의원은 5억1249만원 늘어난 68억1286만1000만원을 신고했다.
공직 유관단체 임원 가운데 재산이 많은 순으로는 윤 사장에 이어 정종태(33억7659만1000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노경수(21억5235만6000원) 도시공사 사장, 배정찬(20억9240만2000원) 광주 그린카진흥원 원장, 변정섭(14억406만1000원)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윤기(10억8031만8000원)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었다.
특히 정종태 사장은 예금 등 16억4200여만원이 증가했다.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투자·예치하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 연금을 일시에 받았다고 변동 사유를 밝혔다.
공개대상자 평균 신고재산은 8억5280만원으로 전년보다 8201만원(10.6%)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566만원(31.3%)이었으며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635만원(68.7%)이었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25.7%)이었으며 구의원 2명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56명(75.7%)은 재산이 증가했고 18명(24.3%)은 감소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중에는 한양임 북구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의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시 전자 공보에 공개했다.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29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 관보에 공개했다.
윤 사장은 4억6529만5000원이 증가한 47억6283만2000원, 한 의원은 5억1249만원 늘어난 68억1286만1000만원을 신고했다.
공직 유관단체 임원 가운데 재산이 많은 순으로는 윤 사장에 이어 정종태(33억7659만1000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노경수(21억5235만6000원) 도시공사 사장, 배정찬(20억9240만2000원) 광주 그린카진흥원 원장, 변정섭(14억406만1000원)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윤기(10억8031만8000원)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었다.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투자·예치하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 연금을 일시에 받았다고 변동 사유를 밝혔다.
공개대상자 평균 신고재산은 8억5280만원으로 전년보다 8201만원(10.6%)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566만원(31.3%)이었으며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635만원(68.7%)이었다.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25.7%)이었으며 구의원 2명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56명(75.7%)은 재산이 증가했고 18명(24.3%)은 감소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