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함평·세풍일반산단 ‘중기 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나주일반산단 등 4곳 재지정
2020년 02월 28일(금) 00:00
전남도내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오는 3월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2025년까지 재지정됐다. 도내에서는 모두 9개 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이미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세제·판로 지원을 통해 516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고용 2000여명과 연간 생산액 8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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