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천지 교회·시설 58곳 강제폐쇄 행정명령 발동
2020년 02월 27일(목) 00:00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 58곳을 강제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천지 교회 및 관련시설 일체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장·지사 등에게 권한이 부여된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다. 행정명령은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집회 금지를 포함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있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에 14개 시·군에 교회와 교육센터 등 58개 시설과 1만 40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58개 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으며, 현재 교단 협조 아래 자체적으로 시설 폐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자와 접촉자 총 41명에 대해 2주간 격리중에 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관내 92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방역 및 폐쇄조치를 마친 광주시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582729200690279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3일 14: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