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투표’ 법에 맞게 교칙 개정 시급하다
2020년 02월 20일(목) 00:0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게 됐다. 만 18세는 고교 3학년생 중 일부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고교생이 유권자로서 처음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교칙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고교생이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교칙에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심할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칙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가 광주·전남 지역 209개 고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0여 개교 이상이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지역 고교 재학생은 1만1300여 명에 달한다.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교칙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해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청소년이지만 분별력과 정치 의식 수준이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칙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 우선주의에도 맞지 않다. 일부 학생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돼 있고 정치 활동을 허용할 경우 면학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30~40년 전에 만든 교칙이 법률에도 위반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면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광주시교육청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교칙을 고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하니 이젠 학교 측의 결정만 남았다. 투표권 행사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혼선을 없애는 일은 학교 측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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