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소송 제기…어등산관광단지 ‘먹구름’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해 달라” 시 상대 행정소송
광주시 10년 넘도록 골프장 외 진척 없는데 법정공방까지
2020년 01월 29일(수) 00:00
광주시 역점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다.

민간사업제안 3차 공고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위를 박탈당한 (주)서진건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 만료일을 2024년 12월로 5년 연기하는 등 사업 재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법정 공방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15일 광주지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내린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은행에 예치한 48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서진건설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자 선정 행위를 취소했다. 같은 날 서진건설 측에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사실과 함께 사업이행 담보 보증금(액면가 48억원 당좌수표) 몰수 방침 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앞서 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최종 시한인 지난달 20일까지 서진건설 측이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서진건설은 지난해 7월 23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0여년 넘게 표류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과 사업 내용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측은 수차례 입장차를 보였다. 애초 우선협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 협약(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 지침에서 규정했으나 연말까지 협상 기간이 늦춰졌고 막판에 협상이 깨진 것이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면 광주시청이 틀어버리는 등 협상이 순탄치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되살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잘해보고 싶기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처럼 광주시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 측 소장을 검토 중이다.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등 광주시 행정 행위 번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소송제기와 관계 없이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다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자 자격 보유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사업으로 택할 경우 선뜻 공모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외에는 그동안 진척이 없다. 광주시는 어등산에 특급호텔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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