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민수당’ 신청자 4월까지 접수
2020년 01월 22일(수) 00:00
군산시가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 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민 공익수당을 시행한다며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신청대상 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31일부터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 외 소득, 전북도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의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9618800687705168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11일 19: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