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직 취업 규칙, 정규직과 동일 적용돼야”
2020년 01월 15일(수) 00:00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돈을 받았다.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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