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모두 처리 … 검찰개혁 입법 완료
‘유치원 3법’도 통과
‘유치원 3법’도 통과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투표에는 278명의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함께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또, 전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임명되면서 호남 출신이 잇달아 총리직을 맡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35분 간의 무기명 투표가 끝나고,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만 마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도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투표에는 278명의의원이 참여했으며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또, 전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전북 출신의 정세균 총리가 임명되면서 호남 출신이 잇달아 총리직을 맡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표결에는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