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행정처분 안해 눈총
전남도, ‘조업정지’ 사전 통지했다 내부종결 봐주기 ?
오락가락 행정·철강업계 반발 밀려 소극 대응 비판도
오락가락 행정·철강업계 반발 밀려 소극 대응 비판도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안전밸브(블리더) 무단 개방과 관련,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던 것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치밀한 검토 없이 처분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 뿐 아니라 철강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게 됐다.
전남도는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내부종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민·관 협의체 결정, 법제처,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휴풍(休風)을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하고 ‘행정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 내부종결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 통보했다.
전남도는 “1998년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영산강환경청에 대기 블리더 설치 허가를 받으면서 이상 압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고 휴풍도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방지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에 블리더 개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개선방안도 반영됐다. 환경부 등은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블리더 운영 과정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휴풍 3시간 이전에 조기 중단하고 기존 풍압(300~800g/㎠)을 낮춰(100~500g/㎠)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2024년까지 대기배출물질 저감에 7000억,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환경개선 투자계획도 반영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4월 블리더를 개방,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데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당시만 해도 전남도는 “블리더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휴풍(休風)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블리더를 ‘인위적’으로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며 행정처분을 당연한 조치로 추진했었다. 전남도는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년 전에 영산강환경청에 신고한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도 애초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철강업계의 반발에 밀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장을 낸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가 지난해 마지막 날 내부종결 처분한데 대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7일 광양시 대시민보고회를 갖고 시설 개선방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민·관 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예고했던 것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치밀한 검토 없이 처분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 뿐 아니라 철강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게 됐다.
환경부 민·관 협의체 결정, 법제처,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휴풍(休風)을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하고 ‘행정처분 사유 부존재’로 판단, 내부종결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에 통보했다.
현행법은 화재나 폭발 같은 사고 방지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에 블리더 개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개선방안도 반영됐다. 환경부 등은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블리더 운영 과정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휴풍 3시간 이전에 조기 중단하고 기존 풍압(300~800g/㎠)을 낮춰(100~500g/㎠)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2024년까지 대기배출물질 저감에 7000억,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환경개선 투자계획도 반영됐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 4월 블리더를 개방,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했다는 점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데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당시만 해도 전남도는 “블리더는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휴풍(休風)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블리더를 ‘인위적’으로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며 행정처분을 당연한 조치로 추진했었다. 전남도는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년 전에 영산강환경청에 신고한 사실조차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된다. 전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도 애초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철강업계의 반발에 밀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장을 낸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가 지난해 마지막 날 내부종결 처분한데 대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7일 광양시 대시민보고회를 갖고 시설 개선방안,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민·관 협의체 개선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