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19년 12월 10일(화) 04:50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7개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용(비상) 전원 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작동 시 소화배관 통해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를 용접 또는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변경 ▲복도·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신고서에 불법행위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 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5921000684532133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03: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