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2019년 12월 09일(월) 04:50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산림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A(6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벌금 269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임에도 조합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조합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 청탁 대가로 직원들에게 받은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추징금 2690만원을 예납한 점, 조합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2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2016년 12월∼지난해 8월 인사 청탁을 받고 직원 6명에게 269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575834600684454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05: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