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2019년 12월 09일(월) 04:50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등록 정보 진위 등을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범위는 제한적이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면서 출입 신고 의무 부여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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