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기 규제혁신 사각지대 없앤다
공공기관 규제애로 49건 개선
2019년 12월 05일(목) 04:50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임대료나 영업비 부담을 덜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규제 49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기업 규제에 대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처리할 수 있는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가 설치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9건을 이날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나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사학연금공단은 보유임대공실을 활용해 교육서비스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임대료·관리비 등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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