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내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총 8억원 규모…이자율 1% 1인당 5000만원까지 대출
곡성군이 ‘2020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총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고, 시설자금은 1억원 한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현지 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총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고, 시설자금은 1억원 한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현지 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