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 2002년 발암가능물질 분류
나프탈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02년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정했다.
방향제·방충제 등으로 한때 널리 사용돼 발암가능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나프탈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으로 중독되면 48시간 이내에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또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체상태의 나프탈렌은 눈을 자극해 수정체를 혼탁하게 하며 시신경염이 나타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방향제·방충제 등으로 한때 널리 사용돼 발암가능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나프탈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으로 중독되면 48시간 이내에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또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체상태의 나프탈렌은 눈을 자극해 수정체를 혼탁하게 하며 시신경염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