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 신청 기한 변경
법 시행일부터 1년 에서 조사위구성 후 1년 이내로
2019년 11월 20일(수) 04:50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규정을 변경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의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최근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함에 따라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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