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vs “적극 행정”…검찰 수사 칼날 어디까지 갈까
광주 민간공원 특례 수사 쟁점
“고위 공무원 공모한 범죄”
“소송 불씨 차단한 정상 행정”
검찰·광주시 팽팽히 맞서
“고위 공무원 공모한 범죄”
“소송 불씨 차단한 정상 행정”
검찰·광주시 팽팽히 맞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과 광주시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최종 선정까지의 행정 행위를 놓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 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 공모 아래 이뤄진 범죄다”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평가 결과표(공문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 감사결과 수용 거부 및 파행→정종제 행정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짜인 각본’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과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3명의 고위 공직자가 공모한 혐의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중앙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주)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는 것이다. 현재 정 부시장 등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특정감사 착수행위(특정감사권 남용) ▲(민간업체 제안서를 심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사항 누락 ▲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종용 등이다.
검찰은 우선 정 부시장 등이 특정감사에 착수한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8일 우선협상자 발표 후 일부 업체가 제기한 평가 공정성 시비에 따라 시정을 총괄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지시 아래, 윤 감사위원장과 함께 특정감사에 나섰음에도 감사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판단에는 평가 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됐고, 공모지침(민간사업제안 요청서 19조)에서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광주시가 탈락업체 이의를 받아들여 특정감사에 나섰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논리라면 각종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감사권 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이 이정삼 당시 실무 국장과 공모 아래 업체 선정 평가 요소인 유사 사업실적, 공원 조성비용 관련 쟁점 사항을 업체 선정권한을 가진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도 직권 남용 및 제안심사위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자로 최초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행위를 두고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감사결과 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공문을 공원녹지과로 보냈다. 공문 주요 내용은 당시 중앙 1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토지가격산정자료)가 감정평가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이어 녹지과는 도시공사에 이와 유사 공문을 보내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권 포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 부시장 등 광주시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아니라 탈락업체로부터 불거질 소송제기, 그에 따른 행정 대혼란을 막은 적극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 부시장 측은 우선 감사 결과, 중앙 2지구의 경우 애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에게 감점 사유인 ‘업체명 및 유사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만 13개의 감점 대상이 있고, 사업실적과 관련해 금호산업과 호반건설 양측이 제출한 증명서가 모두 문제가 있는데 한양에는 0.5점을, 금호산업에는 2.5점을 부여하는 등 명백한 평가 오류가 한 둘이 아니어서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앙 2지구 사업의 경우 감사 전 최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금호산업(주)가 88.3점, (주)호반건설이 87.6점으로 단 0.7점 차이였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정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광주시의 뜻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검찰 의심에 대해서도 광주시 측은 평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부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반영 등을 놓고 파행을 빚은 밤, 이 시장이 다음날 아침 제안심사위에 부시장도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행정업무 절차”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은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언론과 관련 업계 등 광주 전반에서 관심을 지켜보는 사안이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업체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정 부시장 등이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업체 변경을 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건설사) 최종 선정까지의 행정 행위를 놓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 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 공모 아래 이뤄진 범죄다”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평가 결과표(공문서) 유출→업체 이의제기→특정감사→평가오류 발견 및 정정 방침→제안심사위 감사결과 수용 거부 및 파행→정종제 행정부시장 참석, 제안심사위 회의서 관철→우선협상자 변경(최종 발표)’까지의 일련의 행정행위가 ‘짜인 각본’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 부시장 등이 특정감사에 착수한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8일 우선협상자 발표 후 일부 업체가 제기한 평가 공정성 시비에 따라 시정을 총괄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지시 아래, 윤 감사위원장과 함께 특정감사에 나섰음에도 감사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판단에는 평가 결과표가 외부로 유출됐고, 공모지침(민간사업제안 요청서 19조)에서 ‘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광주시가 탈락업체 이의를 받아들여 특정감사에 나섰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 논리라면 각종 행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감사권 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 부시장이 이정삼 당시 실무 국장과 공모 아래 업체 선정 평가 요소인 유사 사업실적, 공원 조성비용 관련 쟁점 사항을 업체 선정권한을 가진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도 직권 남용 및 제안심사위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자로 최초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행위를 두고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감사결과 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공문을 공원녹지과로 보냈다. 공문 주요 내용은 당시 중앙 1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한 학술용역보고서(토지가격산정자료)가 감정평가서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이어 녹지과는 도시공사에 이와 유사 공문을 보내 ‘압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권 포기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 부시장 등 광주시는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아니라 탈락업체로부터 불거질 소송제기, 그에 따른 행정 대혼란을 막은 적극 행정 행위”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 부시장 측은 우선 감사 결과, 중앙 2지구의 경우 애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에게 감점 사유인 ‘업체명 및 유사명칭 표기’와 관련해서만 13개의 감점 대상이 있고, 사업실적과 관련해 금호산업과 호반건설 양측이 제출한 증명서가 모두 문제가 있는데 한양에는 0.5점을, 금호산업에는 2.5점을 부여하는 등 명백한 평가 오류가 한 둘이 아니어서 감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중앙 2지구 사업의 경우 감사 전 최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금호산업(주)가 88.3점, (주)호반건설이 87.6점으로 단 0.7점 차이였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정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광주시의 뜻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검찰 의심에 대해서도 광주시 측은 평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부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반영 등을 놓고 파행을 빚은 밤, 이 시장이 다음날 아침 제안심사위에 부시장도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행정업무 절차”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은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 1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언론과 관련 업계 등 광주 전반에서 관심을 지켜보는 사안이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업체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정 부시장 등이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업체 변경을 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