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누굴 추천할까?…조사위 연내 출범할까?
5·18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인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
한국당 추천 위원 초미 관심
40주년 내년 조사 활동 기대
2019년 11월 01일(금) 04:50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 3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고, 지난 2018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같은해 9월14일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표류하다가 이날 비로소 출발점에 서게 됐다.

연내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제동’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에 곧바로 나선다면 올해 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 출범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한국당이 과거처럼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거나 결격 있는 인사를 추천해 또 다시 논란을 반복하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내 조사위 출범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당이 5·18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한국당이 발의했고,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도 한국당이 원하는대로 추가한 만큼 또다시 추천 인사 자격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과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합의 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도 연내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가칭)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발포명령자, 성폭력, 헬기 사격, 계엄군 사망자의 현충원 안장 경과 등 5·18에 관한 진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최대한 빨리 5·18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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