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조사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단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야의 물밑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달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한국당이 곧바로 위원 추천에 나선다면 올해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 출범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3개월 만에 진상조사위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만큼은 한국당이 진상조사위 출범에 어깃장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안 될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한국당은 지난 40년간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국민들께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위 출범 및 향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 출범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안 될 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한국당은 지난 40년간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국민들께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예산 삭감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상규명위 출범 및 향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