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1년…조사위 출범은 ‘감감’
국회 개정안 심사소위 기약없이 연기…진상규명 신청 기한 만료
한국당 위원 추천 안해…“민간에서라도 조사 먼저 시작” 목소리
2019년 09월 16일(월) 19:0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기약이 없는데다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 기한도 종료되면서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발포 명령자·헬기사격·행방불명자 등 39년간 감춰졌던 5·18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5·18 피해자를 ‘괴물’로 몰아세운 망언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진실 왜곡도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5·18진상규명법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됐다. 하지만 법에 의해 꾸려질 5·18조사위원회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서애련 변호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자격을 미달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현재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여·야는 조사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적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개정안 통과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됐다.
 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면서 5·18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기한도 자동 만료됐다.
 5·18진상규명법 제23조에서는 피해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조사위 출범을 대비해 지난해 12월 사무실까지 마련했지만,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대료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공사 빌딩 2층과 서울시 중구 저동빌딩 2개층을 임차했으며, 임차료와 관리비로 매달 광주 800만원, 서울 1억원 등 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지부진한 조사위 출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라도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5·18 진상규명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추천된 인사로 일단 조사위를 출범시킨 뒤 한국당 위원을 추가 합류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루빨리 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진상규명에 의지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1년을 맞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고, 가장 큰 걱정은 5·18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조사위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5·18 왜곡이나 망언이 끊이지 않는다면, 축제 분위기로 추진할 예정인 내년 5·18 40주년 기념행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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