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도대체 언제 출범하나
위원 자격 ‘군 경력 20년’ 추가
여야 합의에도 법안소위 취소
2019년 08월 27일(화) 04:50
5ㆍ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지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상 26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는 상황이 됐다. 진상조사위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던 5월단체는 실망의 뜻을 나타냈다.

26일 국회와 5월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계류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됐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18조사위 출범 발목을 잡고 있는 조사위원 자격(제7조 제2항)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총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한국당은 군 출신의 보수성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한국당이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했었다. 이에 한국당은 군 경력만 있어도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5·18 진상규명 범위에는 군과 관계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장기복무 군인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불공정 위원을 제척 또는 기피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을 대책으로 꼽았다.

여당과 5월 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 제척·기피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자격을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조사위 출범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월 개정안 발의 당시 조사위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 심사가 미뤄지며 조사위 출범 또한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사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기 보다는 한국당 추천 인물을 받아들여 위원 제척·기피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일단 조사위를 가동시키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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